독일이나 미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거세형이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