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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탄핵 기각은 어려울 까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ㅠ

무대홍2027중앙정치 청꿈단골

저는 뭐 심정은 이해하나 계엄은 정치 초보라 진짜 말도 안되는 헛발을 찬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란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홍카의 입장과 모두 동일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대화 타협이나 국민들에게 호소와 당정과 소통을 통해 풀었어야 할 문제를

욱하는 마음에 저질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금한것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헬기가 투입되어 창문을 깨고 국회를 점거하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는 것은 이미 영상으로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군경이 투입되었고 선관위까지 병력을 보낸 것도 사실이고요

 

이 선관위와 국회의원 국회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이견없이 큰부분일텐데

 

저 두가지 만으로도 탄핵이 인용이 될 사항인지와 기각/ 반대의견을 고수할 수 있는 법적 논거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국민들 설득과 법리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국회 봉쇄/체포/정치활동 정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있을까요?

 

아래는 법리적 검토로 한번 가져와 본 것 입니다. 

 

1. 보수 성향 재판관이 반대할 명분 찾기

보수 성향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 수 있습니다:

1-1. 계엄령과 대통령 재량권

  • 대통령의 재량권을 강조
    • 보수 성향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논리: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소 무리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약점: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재량권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2. 위반의 중대성 축소

  • 헌법 위반의 결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
    • 예: "군경 동원이 있었지만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결국 일부 방해에 그쳤다."

    • 이러한 논리를 통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점: 국회의사당 물리적 봉쇄, 군 개입, 창문 파손 시도는 이미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1-3. 국가 혼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

  • 탄핵 인용이 초래할 국가적 혼란과 갈등
    • 논리: "탄핵 인용은 국가 리더십을 공백 상태로 만들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약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는 헌법 수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2. 반대 의견의 한계와 위험성

설령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위와 같은 논리를 펼친다 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2-1. 명백한 헌법 위반 앞에서 반대 명분이 빈약

  • 국회 봉쇄와 군 개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물리적 증거(영상, 증언)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반대 의견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2-2.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책임

  •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해당 재판관은 역사적 비판과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헌재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3.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례

  •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는 **만장일치(8:0)**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 그때도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으며, 지금과 같은 더 명백한 위반 상황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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