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단순히 "명문대 재학생" 이유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주는건 이해가 가지 않네요.

profile
괴도키드 MZ세대

오늘자 신문기사 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서 '마약 동아리'…명문대 300명 회원 무더기 적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초범이래도 기소유예는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형님 저는 가방끈이 매우 짧은데 그렇다면 저같은

명문대 재학생이 아닌 고졸, 전문대생, 지방대생들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마약을 하면 그럼 저도 검사님한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건을 검사 선에서 마무리 하는것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해야 하는데. 학벌 및 직업에 따라 법처벌이 달라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출처입니다. 

 

https://naver.me/56RlMeCm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