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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에서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ydol7707 정치의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28/CL365NG35REQHBMQUWJHTXKW5U/

1987년에 남아선호사상 방지를 위해 태아 성 감별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 놨는데,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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