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작년 광복절 특사 때 형기를 거의 다 채웠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답니다.
이를 두고 사기죄로 잡혀 들어간 사람을 피해자들 피해금액 변제되지도 않았는데
형기를 거의 다 채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석방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의 경우 물론 석방 시켜도 될 사람은 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또,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현 정권이 어떻게 사기꾼을 특사로 빼 줄 수 있냐는 말도 나오는 실정인데요.
시장님은 광복절 특사와 같은 것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감태도등을 참작해서 행형법에 따라 교정국이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개별사건으로 처리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