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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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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kbs)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86211?sid=100

 

물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지만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일탈하는 판결까지 무제한 재량권을 허용하는건 사회혼란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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