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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구하라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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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청꿈직원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시장님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구하라법은 딸인 구하라를 어릴 때 버린 생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을 찾아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된 법입니다만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계류만 되고 통과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어부생활을 하시던 박종안씨가 돌아가시자 53년만에 늙은 생모가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 약 2억원을 타 가고 이에 대해 고인의 친누나가 생모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재판부가 생모의 편을 들어 이제 대법원 판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사망보험금의 40%를 고인의 누나이자 생모의 딸에게 나눠가지라고 권고했지만

생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식이나 자식을 육아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 분배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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