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내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대구 글로컬 청년취업사관학교(대구테크노파크에서 접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금을 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할 거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생활고로 아르바이트와 훈련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불이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받는 금액은 월 60만원도 안 되어서 차라리 지금 일을 그만두고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는 게 나은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시장님이 평소에 비판하시던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학생들 용돈 주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 15시간 밑으로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짧게 근로를 하고, 프로그램 교육도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정당하게 재직자로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게 아쉬워서 글을 써봅니다.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을 두고 신청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개정하는 건 어떨까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놀고 있는 청년보다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 더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