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27938?sid=102
살다살다 이젠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이건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법을 바꿔야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