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통령에 면회·서신 금지 '무소불위' 공수처 … 정권 탈환 나선 '민변 하수인'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소 여부 확정 전까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당분간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은 물론이고 외부 인사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런 조처를 취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수용자의 외부소통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심지어 21일에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내 밖으로의 연락을 아예 두절시켰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닌 가족이나 외부 인사가 증거 인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접견을 막아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유래하는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헌법 제12조의 '자기방어권' 등에 저촉된다는 비판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 주체와 권한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을 낳았던 공수처가 반인권 시비까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인민 감찰기관' 변질

그렇다면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조치를 내리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공수처는 검찰과 분리된 별도의 특별 기구를 만들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은 물론 법원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정보기관 등 모든 고위 공무원을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과 분리돼 수사 및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갖는 특별기구라는 것인데, 도대체 '독립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준사법기관이라면 그것은 곧 권력의 특명(特命)기관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기구이자 사정기관으로 갈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한 과정을 보면 권력에 대한 견제는 없고 반대로 권력의 뜻에 따라 좌우될 감찰기관을 만드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정 권력이 지향하는 정치적 잣대에 의거해 범죄의 경중과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각 수사기관은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공수처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강제로 넘겨받았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공수처법 24조 1항)은 이첩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이 '응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여러 기관에서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첩요청 기준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공수처장의 판단'으로 정했을 뿐 불복 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공수처 설립 때부터 "과도한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내란죄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님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명백한 경찰에게도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심지어 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이첩요청권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일자 심의위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결국 공수처는 모든 사법기관 위의 사법기관으로, 실제적으론 독재를 의미하는 '인민 감찰기관'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법무팀이나 법무부는 물론, 대검 감찰조직까지 소위 '우리법'과 '민변' 세력이 장악해왔는데, 공수처 역시 결코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대통령 수사까지…민변 출신 대거 포진

실제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공수처 검사 자격이 민변 변호사들이 지원하기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존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 관련 수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당 중심의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수사 경력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수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되어 판검사를 비롯해 대통령,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출범 당시 민주당의 입김이 절대적이었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위원 각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7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공수처장과 차장만 민변 출신 등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뽑힌다면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었다.

공무원 7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수처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즉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이 있는 신참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했다. 공수처 수사관을 하면서 수사경력을 쌓은 다음 공수처 검사로 상향지원할 수도 있다.

◆'우리법·민변'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초대 공수처장 거론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후 가장 먼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외부에 개방한 법무실장에 민변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발탁됐다. 사상 첫 비검찰 출신으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는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거론되던 인물이다. 이후 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았고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2020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추미애 장관 시절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하자, 대신 이 변호사를 앉힐 정도로 신뢰를 보인 것이다.

당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탑다운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통해 노무현 복수…"공수처는 좌파 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수단"

민변은 인권변호사 1세대로 불리는 이병린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조준희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이 1970년대 유신정권의 시국사건 변론을 맡으며 활동했던 것이 출발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80년대 조영래, 박원순 등 인권변호사들이 모여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해 명맥을 이었고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988년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청년변호사회'가 결성됐는데, 같은 해 정법회와 청변이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한 단체가 지금의 민변이다.

민변의 위상은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등 진보 성향의 정권 아래서 높아졌다.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 상당수가 민변 출신이기 때문이다. 1988년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가 이제는 법조계의 '최고 스펙'이 됐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하지 못한 일,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숙원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다만 검찰개혁의 엄격한 정치중립 유지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는 방향이여야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 당시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측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최고의 악법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이 보는 게 공수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1/202501210019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