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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기조국 "최고위 의결 없는 '김철근·이주영 해임' 법적 무효 확인"

뉴데일리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법률자문을 통해 김철근 사무총장의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등 허은아 대표가 단행한 당직자 임면 건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법인 KCL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없는 임면절차의 인사조치였으므로 당헌‧당규 위배에 해당돼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기획조정국은 허은아 대표 체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기획조정국은 김 사무총장 해임 건과 관련 "구 당헌 23조 제4항의 반대해석 상 단서에는 '임명'만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본문의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임면(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정한 해당 규정에는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 최고위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돼 있다.

기획조정국은 또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며 "다만 해임 시기가 지난 10일이므로 개정된 당헌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19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 추천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기획조정국은 "개정 전 당헌에 따르더라도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임명을 위해선 최고위 의결이 필요함은 다르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 정책위의장 해임과 이로 인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의 내홍은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해임 사유는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고, 김 전 사무총장의 당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허 대표가 최근 정책위의장직에서 이주영 의원을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당시 당직자들은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 안건"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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