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언론 공지에서 "오후 5시 우 본부장과 오 처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의총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이유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진실 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속셈 뿐"이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일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 처장, 우 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 처장과 우 본부장에 대한 고발 외에도 공수처 항의 방문과 규탄 대회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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