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모욕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까지 선포된 점을 고려하면 작성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5시 기준 악성 게시물 총 12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30대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의사까지 밝혔다"며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가족들만 횡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할 듯"이라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이 글에 담겼다.
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유가족을 사칭하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주장도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이 직접 나서 부인했으나 2차 가해성 가짜뉴스는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온라인상에 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방 정도가 심하면 실형에 처할 수 있고 모욕이 희생자를 겨냥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자가 아닌 이를 공연히 모욕했다면 동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모욕하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김모씨와 조모씨는 2015년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온라인상에 '놀러 가서 사고당한 이들을 왜 추모하냐'는 식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사고의 원인을 두고 '마약으로 인한 것이다' '가스 누출 사고 때문이다' 등 각종 음모론까지 불거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온라인상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대형 참사의 경우 다를 수 있다"며 "피해자가 100명이 넘으면 집단으로 인정돼 소송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표현의 정도까지 과격했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 악성 댓글·음해성 글에 대해 삭제 및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당부한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일부 인터넷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찰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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