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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서류 효력 발생 … 20일 송달 간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27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한 것과 별개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조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발생한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라며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7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대비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9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미리 말하긴 어렵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헌재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9명 정원인 헌재는 현재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는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공수처 측 2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3/20241223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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