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 의혹과 관련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3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일선 경찰서 형사 10명을 국회 앞으로 출동 보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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