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인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오후 6시 28분경 퇴근 후 경찰청장 공관에 머물렀다가, 밤 10시경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하루 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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