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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에 계엄군 보낸 혐의'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뉴데일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예하부대인 제35특수임무대대 병력을 투입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체포조 또한 투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전 사령관을 직무 배제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장갑차가 출동하는 일은 자신의 선에서 막았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법적 책임은 사령관인 제가 질 것이니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국회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검사와 군검사를 파견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1일 '707특수임무단' 상급부대인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707특수임무단은 35특수임무대대와 함께 국회에 진입했던 부대다.

한편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면서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B-1 벙커는 수방사 관할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3/20241213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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