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외환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9일 오후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에 대한 외환죄 고발 취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물풍선 관련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투입 방식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보도한 바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형법 제2장 제9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한 총리를 내란죄로 추가고발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며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건의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계엄 선포가 이뤄졌다면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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