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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대통령 출국금지 …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뉴데일리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공수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검찰은 사건 관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수사의 최종 목표인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3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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