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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폭주에 안조위도 무력화 … '김건희 특검법' 20분 만에 통과

뉴데일리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강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이석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재석한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권의 강행에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안조위를 소집했다.

안조위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구성된 안조위는 첫 회의 20여 분 만에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4명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곧바로 표결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조위 대체 토론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조위마저 무력화한 야권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건희특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으로,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기존에 발의한 특검법 내용에 명태균 씨 관련 논란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8/20241108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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