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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진술거부" … 검찰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뉴데일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출석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3시35분까지 진행돼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상했던 질문들"이라며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경기도청 직원들이 지사 공관 행사 등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10~30인분씩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 이 대표 자택으로 수시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사 공관의 오찬·만찬 등 각종 행사 때 필요한 음식 등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면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종류별로 대량 구입해 이를 이 대표 자택으로 배달해 아침식사로 먹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김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기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측근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도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5/2024090500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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