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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DJ 불법구금 국가배상금'으로 1억대 코인 매입

뉴데일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을 받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검증된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했고, 가상자산과 무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성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얻지도 못했다. 소위 '잡코인'에 투자하고 큰 손해만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및 본회의 시간에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거래 내역에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경 2건의 매수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제가 설정한 예약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모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현황이 전수조사돼야 한다"며 "자진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리자문위 고소·고발은 소속 의원들의 거래 내역 공개를 덮으려는 연막탄에 불과하다"며 "저의 자발적 공개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과 모든 고위공직자들도 다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앞서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투자를 시작했다"며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봤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000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자문위가 직무윤리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잔고 현황 및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빗썸의 거래 내역 등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7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3000만원 상당의 엔터버튼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가상자산을 2차례 매수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의원들의 코인 거래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자기가 공개하면 그만이지 누구를 공개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의원들이 자기 입장이 있을 거고, 그 입장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에 자진 신고한 의원들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당당하게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입장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와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코인 매입 자금 중 1억원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구금 국가배상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7/2023072700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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