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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첩법' 입장 뒤바꾼 민주당에 "이재명 비협조로 계류"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간첩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현행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서 꽁꽁 묶여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이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한동훈 전 대표부터 여권에서 처리를 요구하던 법안이다. 여당은 현행 간첩법이 1953년 제정된 후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형법 제98조 1항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포함된 적국의 범위가 북한에 한정돼있어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처리 요구에 반대하며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 논의와 관련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4일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간첩법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우클릭'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다. 정상 클릭"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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