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코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위한 회의를 통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등"이라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이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유 자문위원장은 코인신고 내역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초기 재산, 변동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면 변동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이중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200차례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코인거래 하는 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슨 불법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0/20230720002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