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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앞서 이 사건은 4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될 경우,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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