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기존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53석과 합쳐 총 300석을 정당득표율에 연동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입법 취지와 달리 도입 직후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다수 창당되면서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 등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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