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검찰,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김씨의 바람대로 계약이 성사됐다.

은 전 시장은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도 했다. 부하 직원인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9월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줄곧 무죄를 강조하던 은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은 전 시장은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 전 시장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와인 등을 건넨 당사자인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죗값을 치르겠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박씨는 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이 성남시 산하 기관 인사 등 청탁에 대해 "(은 전 시장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6/202304060023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