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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故)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기소 … 특가법 적용

뉴데일리

검찰이 교내에서 흉기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을 구속 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재완은 또 같은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깨뜨리고, 6일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재완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이튿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명재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명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및 범죄 심리 자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제5조의2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명재완의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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