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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 … 징역 4년 6개월

뉴데일리

여성 동문들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에 이용·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28)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며 사건 관련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등 가상 공간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 특성으로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에 오래 걸릴 것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총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다.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 400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주범 박모(40)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하고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박씨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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