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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동성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뉴데일리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에 대해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이 사회보장제도상 동성 커플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혼 부부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이들의 법적 부부의 지위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서경환·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서 공단의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이라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단의 등록 취소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소씨는 지난 2017년부터 동성인 김용민(33)씨와 실거주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소씨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착오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김씨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지난해 2월 공단의 행위가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8/20240718003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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