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음식점들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세하게는 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2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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