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동종(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도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있지만 결심공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1/20240711001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