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항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황씨를 법정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고 20차례 이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휴대폰과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면서 "휴대폰을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전력이 있으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황씨는 2011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에는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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