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변제한 부친 박준철씨의 채무는 100억 원 이상이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업계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하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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