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온라인에 친숙한 10~30대 젊은층들이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지게꾼'이나 '드라퍼'로 활동해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2030세대들이 지게꾼, 드랍퍼 등 마약류 유통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한다. 또 드라퍼는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류를 찾아 윗선이 지정해준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이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으면, 시차를 두고 판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
실제 '마약 지게꾼'을 하다 덜미를 잡힌 30대 A씨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다 해외에서 수령한 마약류를 숨겨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지게꾼’ 일을 제안 받고,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 가량을 밀반입했다.
또 지난달에는 충북 일대서 배달업체 복장으로 마약을 소분해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후 환복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2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게다가 최근 마약 지게꾼이나 드라퍼로 활동하는 연력이 10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지난해 구속기속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조직원 등 29명 주축에 17~19세 청소년이 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도 했다.
이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고, 대화기록 삭제가 가능한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텔레그램에선 실제로 ‘드라퍼 구함’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압수수색도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마약 관련 범인들을 검거하고 있다”며 “이미 교육청, 경찰청, 민간업체 등 관련 부처에서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 운반책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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