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법원 "'혼인무효', 이혼해도 가능" … 40년만에 판례 변경

뉴데일리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40년만에 뒤집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씨가 전남편과의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했고 3년 뒤 이혼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미혼모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며 혼인 무효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이혼이 이뤄진 상태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각하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 확인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는 것"이라며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3/202405230021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