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선족 출신 남성(53)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선족 출신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멈춰 있다 "앞 차량이 신호가 두 번 떨어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변 운전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운전석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있는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잠든 A씨를 깨웠으나 A씨의 언행이 부정확하고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영등포구 소재 지인 집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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