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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부고 문자 링크 누르지 마세요”…경찰, 금융사기 예방법 숙지 당부

뉴데일리

경찰청이 최근 유행하는 금융사기 관련 예방법을 소개하며,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가족‧친지들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금융사기 유형별 수법과 예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주로 택배·부고장·건강보험공단 등 미끼 문자를 통해 이뤄진다.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조회나 인증 등을 요구하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연락처·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범인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된다. 범인들은 확보한 개인정보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라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한다.

이렇게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0월까지 월 평균 340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월에는 483억 원, 12월에는 561억 원까지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를 때 주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구속한다며 협박하거나 전화로 협박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 구속영장·공문 등을 SNS로 보내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투자리딩방의 경우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 전화·문자 등 여러 미끼를 던지며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단체채팅방 참여를 유도한다. 해당 채팅방 안에는 수백명의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하게 하고, HTS 상에서 본인들의 추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속인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경우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일정액 이상 거액 투자를 하면 잠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SNS 단체채팅방 등에 수백명이 있더라도 대부분 바람잡이이므로 주의하고 일부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다단계는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불리는 폰지사기 형태로 이뤄진다. 폰지사기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수당 등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비밀 정보라는 점을 언급한다면 다단계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 수준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범행 중단할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당한 것을 알아차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친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관련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여 개개인의 범죄예방 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해달라”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유튜브(http://www.youtube.com/shorts/85QzlRnjLQQ)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30/20240130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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