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를 외치라고 지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후임병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중순쯤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반사신경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 외에도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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