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경의 치욕을 덜어줄 방법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혁명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이라면, 자산의 ‘언행(言行)’을 일치시키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은경 위원장이 결국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로자(年老者) 투표권에 관한 며칠 전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김은경 씨가 ‘사과’해야 할 그녀의 최근의 ‘실언(失言)’은 투표권에 관한, 문제의 연로자 폄하(貶下)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보다 심각한 ‘실언’이 최근에 또 있었다. 그녀는 전임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 의하여 20년 3월 임명된 임기 3년의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겸임) 자리를 후임 윤석열(尹錫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후 10개월이 지난 23년 3월까지 지켜서 자신의 법정 임기를 다 채운 위 그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그러한 그녀가 문제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치욕스러웠다”는 망발(妄發)을 뱉어냈다. 듣는 사람이 귀를 후벼내고 싶다고 느낄 정도의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녀가 정말 ‘치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에게 그 ‘치욕’스러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고 싶다.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그녀가 문제의 정부 직책을 지킬 때 받은 3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 성삼문을 본 받는다면?
필자의 이 권유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있는 일이다. 1456년 숙부 세조(世祖)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端宗)의 복위(復位)를 위한 <사육신(死六臣)의 난(亂)>이 실패한 후 역신(逆臣)으로 주륙(誅戮)된 성삼문(成三問)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성삼문이 세조의 조정에 머물러 있던 2년간 그가 임금에게 올린 모든 서장(書狀)에서는 자신을 ‘신(臣)’이 아닌 ‘거(巨)’로 호칭했으며 세조로부터 받은 모든 녹봉(祿俸)은 한 푼도 축냄이 없이 창고에 쌓아 놓았던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이재명(李在明)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양심(良心)’은 사실은 ‘양심(兩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처럼 보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중인만큼 김은경에게 성삼문의 고사(故事)를 가지고 그녀의 ‘양심’에 호소해 본 들, 그녀는 그들 특유의 잡단적인 ‘양심(兩心)’으로 대응할 터이니 기대할 것이 없음은 물론이다.
■ "헌법에 충성하라"
그러나, 차제에 윤석열 정부에게 한 가지 정책 건의를 해보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아직도 현 정부에 봉직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귀하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봉직하는 것이 치욕스러우냐”고 물어보자는 것이다.그렇게 해서 “치욕을 느낀다”고 정직하게 술회하는 자들에게는, 더이상 ‘치욕’을 느끼는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윤 대통령 본인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엇비슷한 화두(話頭)를 던진 일이 이미 있기도 하다. 몇 명의 차관들을 한 꺼번에 임명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 나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사실은 독일이 아직 분단 상태였을 때,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은 임명하는 시점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헌법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충성 서약]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이 [충성 서약]의 관행은 1990년에 이루어진 통일 이후의 독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리고 있다.
전화취복(轉禍爲福)이라고 하던가. 이번 김은경의 “실언‘이 기회가 되어, 이 나라 공무원들의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역사적 전기(轉機)가 되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잡념(雜念)이 머리에 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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