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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끝을 알 수 없는 자유 억압,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서포터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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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7대 국회에 특이한 법안이 한 가지 발의되었다.

바로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금지법인 것이다.

2022,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당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이라쓰고 중대한 자유 억압이라 읽는 해당 법은

애매한 껍질을 쓰고 새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나타났다.

 

성별, 종교, 학력, 인종, 외모, 장애, 국적, 출신 지역,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등의 이유로 의료나

고용, 승진 절차나 교육에 불이익을 주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내용이지만 문제는

법이 설명하고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생긴다.

 

도덕 영역의 것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추상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현행 법률보다 판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차별금지법의 여러 한계 중의 하나일 뿐이다.

 

설령 그 기원이 평등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자체에는 평등을 정의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고로, 해당 법이 합목적성, 어떻게 헌법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에서 그치지 않고 법 내용의 평등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적용할 법에 대해 불평등했다면

그 평등은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격이라

아무리 법안이 평등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야말로 홍철없는 홍철팀, 평등없는 평등법안인 것이다.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하기 위해선

우선 동질적 비교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포괄적인

차별 내용만을 정의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평등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법의 괴롭힘의 정의를 살펴보면

물리적 상해를 넘어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

특정 사상에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로 보기 때문에,

단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람 간의 근본적인 차별의 형태는 사라질 수 없다. 특히나 

개인 발언권 규제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의 사소한

언행 하나에 감시와 제한을 받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을 억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만 말하는 사회가 과연 행복할까?

댓글
1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마티스<span class=Best" />
    마티스Best
    2022.05.27

    차별금지법 ㅎ 누구를 위한 법인지? 결국 누가 가장 수혜를 입게 될 것인지?

  • 민주는밍구리<span class=Best" />

    서포터즈 오랜만이네

  • 겨울스웨터<span class=Best" />
    2022.05.27

    강하게 의견 피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줄은 몰랐네요

  • 마티스
    2022.05.27

    차별금지법 ㅎ 누구를 위한 법인지? 결국 누가 가장 수혜를 입게 될 것인지?

  • 찢긴종이

    소수자들도 자유주의를 너무 남발하고 있긴 하지

     

    인신공격이라면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는 아닌 단순한 비난을 나름대로 반박할 수는 있어도 아예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는데 말야

  • 보수무당파
    2022.05.27

    차별금지법은 물론 동성애 합법화를 부추기고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며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문제점들도 아주 많습니다. 공산당이 싫다고 해도 “사상” 조항에 저촉된다는 핑계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SNS 상에서 공산당 싫다고 말해서 규제를 받은게 이젠 일상생활에서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페미니즘 비판도 이젠 “사상” 항목 때문에 제약이 따를겁니다. 또, “전과” 항목 때문에 전과자를 기피하는 직종이나 채용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에 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전과자를 채용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뿐입니까? “인종” 및 “국적” 등의 사유로 인해 조선족 분들에 대한 사소한 발언도 차별금지로 몰리고 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안줄 시 차별금지라고 우기면 대책이 없어집니다. 또, “종교” 항목 때문에 회교도들의 유입이 갈수록 증가될 겁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있는 회교도들에겐 잘 대우해야겠지만 서구권의 사례를 봤을 때 이들의 급격한 유입이 국익에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차별금지법을 방어막으로 악용하는 극단적 회교도들이 생길겁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등”이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명시된 약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 외에도 누구든지 대책없이 우기면 무한대로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며 막지 못할시 대한민국은 신공산 전체주의 국가임을 커밍아웃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막는게 어려워 보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 겨울스웨터
    2022.05.27

    강하게 의견 피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줄은 몰랐네요

  • 겨울스웨터
    서포터즈6
    작성자
    2022.05.27
    @겨울스웨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안적었지만 피고가 죄를 입증해야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유죄추정이죠.

  • 서포터즈6
    겨울스웨터
    2022.05.27
    @서포터즈6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요!

  • 무야의경지에오를겁니다홍홍홍홍홍

    아마 국회의원들만 피해갈듯...

  • 민주는밍구리

    서포터즈 오랜만이네

  • 문故재앙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법

  • 타마시로티나

    일관성 없는 평등 따위는 오징어게임 프론트맨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 타마시로티나
    문故재앙
    @타마시로티나 님에게 보내는 답글

    탄압의 평등

  • 멸공통일
    2022.05.28

    자유가 보장될 때 평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