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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의 핵개발 역사
2. 북한의 핵개발 역사
3. 대한민국 핵무장의 현실적 어려움
4. 그렇다면 홍준표의 나토식 핵공유가 답이다
5. 글을 마치며
1. 대한민국의 핵개발 역사
대한민국 핵개발은 박정희 정권의 시도로 시작하였으며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69년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보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으로 저지하려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독자적 핵개발에 눈을 돌린다.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김정렴 비서실장 오원철 제2 경제수석비서관
72년 김종필 국무총리, 김정렴 비서실장, 오원철 제2 경제수석을 주축으로 핵개발 전초작업에 들어갔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정도의 핵기술을 준비하라 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프랑스에 접근하였고 72년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73년 김종필 국무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하여
핵연료 재처리 기술 공급이 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핵개발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되었으나
73년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개발 정보를 입수하였고 주한미국대사관과 CIA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결과
75년 박정희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체결함에 따라 독자적 핵개발을 포기한다.
그러나 이 당시 핵무기 기술 대부분을 확보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철회하는 등 안보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었다.
2. 북한의 핵개발 역사
북한의 핵개발은 55년부터 시작하여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이 사회주의 동맹에 무조건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시킨 결과
탈소련 및 북한은 독자적 핵개발에 열을 올린다.
그러다가 85년 소련의 요구로 NPT에 가입하나 이는 표면적 가입이었고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가입으로 드러나고만다.
89년 프랑스 인공위성에 의해 핵시설이 발견되고 미국은 IAEA 사찰을 요구, 북한이 거부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에 핵무기는 없다'선언과
미국의 팀 스피릿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고 극적으로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6차례 IAEA 사찰이 이루어진다.
공동선언에 합의한 남북한. 임동원 남한대표(右)와 최우진 북한대표(左)가 악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 중 플로토늄 양이 북에서 보고한 양과 달랐고 16개의 핵시설 외 의심스러운 핵시설 2곳이 추가 발견되면서 정국은 급랭해졌다.
이에 북한은 IAEA가 미국의 사주를 받은 단체라고 맹비난 하였고 미국은 이에 질세라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함으로써 응수하였다.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기식 외교가 펼쳐지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경수로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대포동 1호 로켓을 발사하는등 정국은 계속하여 차가움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정권초기 대북강경 외교를 내세우던 노무현 정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송전 제안 및 미국의 수완 좋은 협상가의 노력으로
북한은 유화적 제스처에 반응을 보였고 3차회담까지 성과없이 결렬되었던 6자회담은 다시 재개된다.
그렇게 열린 4차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을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북한 계좌의 2500만 달러가 동결되었고
이것을 본 타 은행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한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왔고 더해서 미국은 북한 8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북압박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미국에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핵포기를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북한은 거부 및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강경도발을 단행한다.
이에 미사일 대량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1695호 결의가 채택되고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 발사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에 반발하여 2006년 10월 9일 북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무기 보유국임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3. 대한민국 핵무장의 현실적 어려움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 주도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한민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얻으려면 주한미군 철수 거론 혹은 핵우산 철회같은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래야 협상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말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있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되는 현재의 입장에서 독자적 핵무장은 1차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것이고 2차로 경제보복조치를 불러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NPT가입국이다.
핵무장을 취하려면 NPT 탈퇴를 해야하는데 NPT 탈퇴는 곧 전세계 핵무기 제거 및 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목표에 반하므로
미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며 거의 확정적으로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경제보복이 따르게 된다.
유엔은 유엔헌장 제41조에 따라 국제법을 위반한 유엔 회원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명령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며 NPT 탈퇴는 유엔 안보리 소집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명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실제로 이란과 북한이 당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미국의 엠바고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우리는 북한 혹은 이란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핵우산과 주한미군 주둔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중에 NPT 탈퇴를 한다면(조항 10조에 의거해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세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외교적 신뢰를 잃을 것이며 그동안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들에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타국의 핵무장과 동치시키기엔 다소 어폐가 있다.
예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구 소련), 중국은 NPT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핵개발을 끝냈으며
인도, 파키스탄은 NPT조약에 가입도 하지않았고 당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묵인해준 것에 가깝다.
이스라엘 역시 NPT조약 체결 이전부터 핵개발을 하였으며 미국의 중동 견제라는 목적과 맞아떨어져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묵인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도 속여서 은닉개발을 했으며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그외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 등등 많은 국가가 시도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모두 포기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르다.
앞서 말했듯이 주한미군이 주둔해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보장되어 있기에 핵무장의 명분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과거 핵개발 시도 국가이고 핵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 IAEA에 의한 특별관리대상이다.
IAEA의 감시망이 작동하여 경고조치를 받게 되면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연료들은 금수조치에 들어간다.
핵무기 개발을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재료가 없어서 좌초될 수 있는 것이다.
덤으로 핵연료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까지 타격을 입고 이는 곧 전체 전력 공급 중 1/4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국내 전력 공급에도 타격을 준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은 1/5로 나머지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전략자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핵연료)은 전량 수입국가다.
미국의 금수조치는 곧 대한민국의 해외수입 불가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괴멸적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도 역시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를 받은 과거가 있으나 인도는 대한민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인도는 엄청난 인구로 내수시장이 국제무역 비중에 비해 엄청나게 컸으며 제 3세계 수장이라는 외교적 지위 역시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인도는 영토도 그만큼 넓기에 자원부국이어서 경제제재에 의한 심각한 타격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수출중심경제이니 경제제재가 들어오면 치명타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다.
경제제재가 시작되어 무역이 중단되면 석탄이 고갈될 것이고 전기 등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원들의 공급도 힘들어질 것이다.
외자의 대규모 유출로 인해 국제신용등급 평가 역시 수직 하락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과거 이란처럼 평가거부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
평가거부를 당할 시 시장에 어떠한 물건도 내놓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석유가 고갈되고 식량 수입도 멈춰서 식료품 가격은 폭등한다.
극단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핵도미노를 일으켜 일본과 타이완 및 다른 국가에 핵무장 빌미를 줄 것이고 이것이 미국 헤게모니에 지대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전세계 핵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철회시킬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빌미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로 전환할 시 우리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국가들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25%에 육박하는 무역의존도를 가지며 게다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은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중국의 무역보이콧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즉, 우리가 주요 우방국과 주요 무역 국가들과의 척을 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에 의해 핵위협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재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4. 그렇다면 홍준표의 나토식 핵공유가 답이다
홍준표는 일찍이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의 핵 협상을 모델로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해왔다.
슈미트 총리의 나토식 핵공유를 살펴보자면
71년 미중 핑퐁외교로 일시적인 데탕트가 형성되어 냉전의 종식이 보였으나 76년 베트남 통일로 공산화되자 다시 급랭해졌다.
SS-20 IRBM
이에 소련은 동독에 SS-20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이 미사일은 500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하였으며
이는 서유럽이 소련의 핵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것을 알렸다.
헬무트 슈미트 독일 연방총리 퍼싱 II MRBM
그러나 서유럽 입장에서 이에 대응할 무기는 없었고 소련의 도발에 대해 미국은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 중에
헬무트 슈미트는 이러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NATO 차원의 대응전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미국에 압력을 가했다.
77년 런던 연설을 통하여 소련이 동독에서 SS-20 미사일을 철수시키지 않을 경우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인 서독 역시 미국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MGM-31B 퍼싱 II를 자국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사거리 1800km의 퍼싱 II는 소련의 심장인 모스크바와 300~400km 차이로 타격하지 못했으나 소련은 2500km로 믿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로인해 서독에서는 사회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반전·반핵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고
유럽 국가들의 좌파진영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며 슈미트 총리는 심지어 살해협박까지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 총리는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일축하였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SS-20 미사일을 철수시키라는 서독의 요구에 소련은 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84년 서독에는 퍼싱 II 미사일이 결국 배치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슈미트 총리의 결단은 88년 중거리핵전력협정을 통해 퍼싱 II 미사일과 SS-20 미사일 폐기라는 결과를 낳았다.
즉 유럽에서의 핵무장 해체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미국의 핵공유 약속을 받아내어 국가위기상황 시 핵무기를 전개할 수 있게끔 하여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실제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주장에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는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다.
지금은 비록 재처리 승인을 내줬지만 2013년 미국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한국에 우라늄 저농축 권리를 주게 되면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였었다.
심지어 '한미동맹보다 핵비확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만 대응하고 있어 핵위협의 수위는 더더욱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4월 25일 열병식에서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독자적 핵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 자기의 책임적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 발언으로 사실상 북한은 핵 선제타격이 가능함을 피력하였고 우리는 더욱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야할 것으로 예정되었다.
5. 글을 마치며.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되는 현무 4-4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대한민국 해군은 SLBM 개발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원천 기술 보유국가로 위상을 높였으며
이는 비록 핵탄두는 탑재 불가능하나 훗날 미래에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겨 핵무장이 가능할 경우
대한민국도 상당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갖게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작금의 현실에는 핵무장이 불가하나 미래는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개발 및 무장은 지양하되 간접적인 기술 개발(발사 플랫폼, 미사일 사정거리 개선)에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해결보다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군사적·외교적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강단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만이 훌륭한 외교수완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대북·대중 굴종외교가 아닌 차세대 리더의 힘있고 분별력있는 외교로 한반도 안보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도움이 많이 된 글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핵무장론’을 반박한다 : 신동아 (donga.com)
현재 우리는 북핵에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PT 10조 1항을 참고 하면 ‘당사국들은 본 조약의 문제와 관련해 비상사태(extraordinary event)가 국가의 지상(至上) 이익(supreme interests)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한다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카도 이 조약을 근거로 만약 나토식 핵공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핵개발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하셨고요
+ 본문 중 '지금은 비록 재처리 승인을 내줬지만 2013년 미국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한국에 우라늄 저농축 권리를 주게 되면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였었다.
심지어 '한미동맹보다 핵비확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미국의 입장은 동맹 하나를 잃는 것보다 핵비확산화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조에 의거해서 나올 상황 자체를 안만들도록 미국도 노력하겠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칼럼추!
칼럼추
칼럼추
추가적으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핵무장을 할수 있는 나라임을 시사하는것이 매우 중요한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미사일 등 기술 뿐만 아니라 원자력협정에서 특히 재처리 기술 등 협정개정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이휘소 박사의 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등 핵무장 연관 음모론을 다뤄주시는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글을 마치며'에서 SLBM 소개할 때가 가장 즐겁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는 북핵에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PT 10조 1항을 참고 하면 ‘당사국들은 본 조약의 문제와 관련해 비상사태(extraordinary event)가 국가의 지상(至上) 이익(supreme interests)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한다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카도 이 조약을 근거로 만약 나토식 핵공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핵개발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하셨고요
물론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일본도 하겠다고 나설게 뻔하기 때문에 핵공유가 제일 나을거 같네요
본문 중 '핵우산과 주한미군 주둔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중에 NPT 탈퇴를 한다면(조항 10조에 의거해 한다고 하더라도) '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중 '지금은 비록 재처리 승인을 내줬지만 2013년 미국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한국에 우라늄 저농축 권리를 주게 되면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였었다.
심지어 '한미동맹보다 핵비확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미국의 입장은 동맹 하나를 잃는 것보다 핵비확산화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조에 의거해서 나올 상황 자체를 안만들도록 미국도 노력하겠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저가 쟈철에서 읽느라.. ㅋㅋ 퇴근하고 한번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ㅋㅋ
겁나기네 나중에 읽어야겠다 ㅊㅊ
핵무기를 못 만든다면 핵무기를 상쇄하는 무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미사일 전력은 창이 방패보다 개발속도가 빠를뿐더러 방어자 입장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핵무기 개발보다 예산이 몇배는 더 필요하며 MD 시스템은 미국이 조 단위의 달러를 책정했음에도 결국 러시아가 모조리 뚫어내는 기술력을 보여줬죠.
그래도 계속 투자하는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EmsU28/15087983
제 작은 생각입니다.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칼럼추
힘의 균형만이 평화입니다
??? : 힘이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이 일어나는겁니다
...젝일
by 준표형 ㅎㅎ
잘읽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지 오냐오냐 대응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못지킴.
현재 상황에서 왜 핵무장이 어려운지
3번에 서술해놨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핵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