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대한민국 헌법 전사(前史)
1) 공화국과 헌법의 제 개정 ·
일반적 의미의 공화국: 군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군주가 없는 체제를 의미함.
공화국을 구분 기준 = 통치구조의 변화
공화국이 바뀔 때는 반드시 헌법 제정이나 개정이 일어나지만, 헌법 개정 이 된다고 반드시 공화국이 바뀌는 것은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 제1 공화국에서 지금의 제 6 공화국까지
5번 공화국이 바뀌 었고, 그 동안 헌법 개정은 총 9차례가 있었음.
2) 헌법 제정 전사(前史)
조선시대까지의 우리나라는 주로 정치 부분에서 중국의 법제를 수입하여 손질하는 한편, 민사법 영역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관습을 규범으로 인정하 였음.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대적 의미의 헌법 국민주권 ( , 기본권 실현 은) 없었음.
전통적인 법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서구와 교류하면서부터였 으나, 당시의 서구문물은 매우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도입되었음.
선생님, 화장실좀 다녀올게요
법은 나도잘 몰라서 화장실 갔다올게
이따올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