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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속보]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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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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