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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결정 ··· 내일 대전경찰 홈페이지에 공개

뉴데일리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초등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명씨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오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김양 살해 후 자해해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이튿날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경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피의자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3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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