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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헤어진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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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경향신문


헤어진 남성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를 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중순쯤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B씨를 만나자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생략


http://naver.me/xi2bDs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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