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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_법무부, 인사검증 '조목조목' 해명에도 '新공안통치' 비판 봇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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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인사정보 수사에 활용 의구심…방지 약속에도 여전한 우려
"인사검증, 법무부 소관 업무 아니다"…권한 위탁도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신설될 경우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아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관리단 신설을 입법예고한 지 하루 만인 25일 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 Δ인사정보 유출 방지 Δ법무부 인사 검증 업무의 근거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 '신(新) 공안통치'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인사정보 수사에 활용 우려…"보완책 마련" vs "무소불위 기관"

관리단 신설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검찰 출신이고, 한 장관이 단행한 첫 번째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기에 의구심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반발은 거세다. 참여연대는 이날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공고된 3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naver.me/GDbAvl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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