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에 학력·경력 검증 강화...'김건희 방지법'? 입법예고
입력2022.05.08. 오후 5:21
수정2022.05.08. 오후 5:25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네이버TV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로 이동합니다
교수 채용에 학력·경력 검증 강화...'김건희 방지법'? 입법예고
1,462
02:14재생시간, 이 동영상의 길이는 2분 14초 입니다.
화질 선택 옵션
- 270p
- 360p
- 480p
- 720p
- 자동
화질 선택 옵션
[앵커]
교원 임용 자격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으로써 개정된 것인데 교수 채용 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지난해 12월 26일)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4년 국민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시간 강사나 산학겸임교원 이력을 부교수로 바꿔 제출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적은 내용이 실제 경력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로 임용될 때 한국노총 재직 기간 등을 7년 가까이 늘렸는데,
서류에 적힌 재직 기간만 봐도 오류를 알 수 있었지만, 대학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학들의 경력 검증이 허술한 건 지난 3월 YTN이 단독 보도한 '여성 기능장 1호' 교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원서는 제대로 냈다가 합격 뒤 연봉협상 땐 허위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대학은 그걸 믿고 연봉을 높여줬습니다.
이처럼 허위 경력·학력으로 대학교수가 되기는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이 신규 채용 시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또, 채용 후보자의 채용 단계별 심사위원 수를 최소 3명으로 늘리고,
특히 학문적 우수성과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을 포함해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제척 기준도 마련했는데, 이제는 교수 임용 시 허위 경력과 특혜 채용 논란이 반복돼도,
몰랐다는 말뿐, 검증 책임을 지지 않았던 대학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