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45976?sid=102
인천이냉
독재시대라고 부르던 유신때도 안하던 짓을....
저건 월권행위야 불법체포 감금이지
음 그런가 암구호 안외치면 쏴야지
견찰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 요구 제시했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건 권력남용 맞네요
신원불명이면 밝힐때까지 체포 가능한거 아님?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7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언급하신 점은 맞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요구할 시 거부해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으로 문제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 당사자에게 하는건데 불심검문이 아니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니 물어본것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신분증 제시에 응해야할 의무조항이 법규에 없습니다.
아 맞네 상당한 혐의점이 없으면 불가능하네 ㄱㅅ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견찰 ㅋㅋㅋㅋㅋ 이딴 새끼들한테 뭘 맡기겠냐
인천이냉
독재시대라고 부르던 유신때도 안하던 짓을....
저건 월권행위야 불법체포 감금이지
인천이냉
독재시대라고 부르던 유신때도 안하던 짓을....
음 그런가 암구호 안외치면 쏴야지
견찰
저건 월권행위야 불법체포 감금이지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 요구 제시했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건 권력남용 맞네요
신원불명이면 밝힐때까지 체포 가능한거 아님?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7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언급하신 점은 맞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요구할 시 거부해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으로 문제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 당사자에게 하는건데 불심검문이 아니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니 물어본것뿐
현행범이 아닌 이상 신분증 제시에 응해야할 의무조항이 법규에 없습니다.
아 맞네 상당한 혐의점이 없으면 불가능하네 ㄱㅅ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견찰 ㅋㅋㅋㅋㅋ 이딴 새끼들한테 뭘 맡기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