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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시법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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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dookiss


많은 꿈붕이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청꿈에서 토해내기 답답함을 느낄때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글을 적습니다

옥외에서 더군다나 방역법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본 결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목적의 집회는 집시법 1조~12조의 예외 적용됩니다


통상 집회는 주최자가 집회신고를하고 질서유지원까지 배치해야하는데 우리는 그런 조직이나 자금도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솔로대첩에서 힌트를 얻은건데 플래시몹 형태로 개별적으로 모이는겁니다

이경우 청꿈에서 집합장소와 행동강령을 공지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예를들면 광화문~서울역 구간을 개인별로 도보로 계속 이동하는 형식입니다 플래카드나 거창한 집회도구 없이 각자가 하고싶은 말을 작은 보드로 혹은 종이에 적어서 일인이 개별행동 하는겁니다 


경찰의 제지에 대항하는 방법은 자나가다가 그냥 같이 걸어가는 형식을 빌리는거죠

또한 집회신고가 없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후보교체 운동으로 국힘게시판 레이드, 국힘당사 항의fax, 유튜브채널 댓글참여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초에는 행동해야 합니다


후보교체가 늦어지면 게시글로도 한번 올렸듯이 국고로 지원되는 선거지원금이 탕진될 우려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후보교체가 되어야 지원금이 보전됩니다


이 방법외에 릴레이 일인시위도 기획해야합니다

대도시는 각 구별로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순번을 정하고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걸 동원해야합니다


이 두가지 시위방법은 조직도 자금도 필요없이 쉽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꿈붕이 여러분의 동참만 필요할 뿐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씁시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꿈붕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뭐? 하지 말라고?)

호응해 주시면

세부사항 기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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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홍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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